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제19조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