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제14조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차하는 농지의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적인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지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3.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의 제출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매년 분할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의 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