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제12조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업법인 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