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상농지 등
제8조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①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