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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매매대상농지 등

제8조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①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 비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2. 전업(轉業)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농업법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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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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