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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제5조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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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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