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제5조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①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5.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