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업인
제2조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전업농업인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