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제3조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