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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제4조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할 때에는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分事務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 사유 2.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 3. 농업기반시설 명세서 4. 공사관리예정지역에서의 농업용수 공급계획 5. 제7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6. 공사관리예정지역이 표시된 지형도 7. 공사관리예정지역의 설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사관리예정지역에 관한 관계서류를 공사와 그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관할하는 분사무소에 갖춰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공고방법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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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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