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제6조
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 2.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 6. 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