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제10조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① 공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알선한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도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농지매입자금의 분할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① 공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알선한 농지를 매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도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농지매입자금의 분할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