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복귀 지원
제16조
제16조(영농복귀 지원) ① 공사는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전업 당시의 농지 규모를 고려하여 그 농업인에게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임대료와 매도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