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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조의3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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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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