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4조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업인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