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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가. 농업ㆍ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ㆍ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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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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