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