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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조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1.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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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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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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