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영농사의 육성
제3조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