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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삭제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것을 말한다)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의 도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포함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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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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