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8조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