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1조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ㆍ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교통안전교육 →

제7장 교통안전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