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제4조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금융회사 가. 한국은행법ㆍ한국산업은행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삭제 마.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 주한 외국정부기관 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나.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