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확인증의 수납
제8조
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 ①매입확인증수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에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확인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매입확인증수납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수납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매입목적 ③매입확인증수납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취급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