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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제5조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매입확인증수납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매입확인증수납자가 제2항에 따른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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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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