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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매입확인증의 재발급

제7조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①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수납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매입확인증수납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사무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확인증의 우측상단에 재발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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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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