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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9조(매입대상자)

매입대상자

제9조

제9조(매입대상자)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②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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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9조(매입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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