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자
제9조
제9조(매입대상자) ①채권의 매입대상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의 수급인으로 한다. ②1개의 면허ㆍ허가 ㆍ인가 또는 등기ㆍ등록이나 건설공사도급계약ㆍ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에 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전부를 채권매입대상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신청인중 1인이 채권매입면제대상자인 때에는 신청인 전부에 대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자의 매입상당금액이나 그 공유지분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채권매입만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