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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제4조의2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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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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