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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제2조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ㆍ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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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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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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