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제6조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