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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제6조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기간 3.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4. 위반시의 벌칙 ②시ㆍ도지사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안내판이 부서지거나 설치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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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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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출입제한 공고 및 표지에 포함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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