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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도서조사원)

도서조사원

제3조의2

제3조의2(도서조사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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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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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도서조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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