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4조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