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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제5조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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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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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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