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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비원가 항목)

비원가 항목

제3조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 소송비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 삭제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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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비원가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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