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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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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방법

제29조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 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무비

제30조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경비

제31조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32조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③ 삭제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33조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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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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