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방법
제29조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 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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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방법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 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무비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경비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③ 삭제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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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