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원가계산 방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원가계산 방법)

원가계산 방법

제29조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 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용역원가 계산 →

제5장 용역원가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9조(원가계산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