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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33조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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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용역원가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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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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