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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제3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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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제34조

제34조(회계처리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제35조

제35조(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① 방위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 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려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원가대상물자와 그 밖의 물자 또는 각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품목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원가대상물자, 민수물자(民需物資), 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알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성실보고 의무

제36조

제36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위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위산업체는 세무신고 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체는 제1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위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재무제표분석

제38조

제38조(재무제표분석)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가정보 교환

제39조

제39조(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ㆍ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ㆍ직접노무비) 4. 생산 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ㆍ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 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 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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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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