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보 교환
제39조
제39조(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ㆍ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ㆍ직접노무비) 4. 생산 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ㆍ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 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 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