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구성요소
제6조(원가 구성요소)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한다.
② 제조원가는 원가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에 배부(配賦)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적용 규격 등
제9조(적용 규격 등)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능력
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제11조(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감손량 중 다음 각 호의 것(이하 "원재료 잔여물"이라 한다)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2. 불량제품
3. 그 밖의 부산물
④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제12조(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① 원재료 잔여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재료비에서 차감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총원가에서 차감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액: 수입가격에서 차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사장품의 가격계산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③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④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