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규격 등
제9조
제9조(적용 규격 등)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