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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7장 기타

제39조의2–제4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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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39조의2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제39조의5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제39조의6

제39조의6(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① 중소기업인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조의7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수출지원

제39조의8

제39조의8(수출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원가장려금의 지급

제40조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가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준용

제42조

제42조(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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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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