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