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조의7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