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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제39조의5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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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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