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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원가장려금의 지급

제40조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가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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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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