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39조의2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ㆍ경상개발비ㆍ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塡)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