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재료비
제20조(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가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에 따른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준노무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노무량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방산노임단가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기준노무량의 정확한 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준노무량의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준노무량을 산정하는 기관(이하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정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직접경비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함공사(造艦工事): 100분의 6
2. 조립금속: 100분의 7
3. 용역: 100분의 6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일반관리비율의 한도로 한다.
1. 조함공사: 100분의 8
2. 조립금속: 100분의 9
3. 용역: 100분의 8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윤의 계산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경영안정, 위험부담, 투하자본, 수출확대노력,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육성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