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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제25조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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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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