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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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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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