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재료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