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
제22조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직접경비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2조(직접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