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
제21조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준노무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노무량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방산노임단가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기준노무량의 정확한 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준노무량의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준노무량을 산정하는 기관(이하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정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